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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러시앤캐시 "최고이자율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다"

러시앤캐시 "최고이자율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 사실이 적발된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완료했다면서도 이번 적발과 관련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러시앤캐시는 6일 "그동안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해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의 금리를 연체이자로 부과해왔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은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최고 이자율이 바뀌기 전의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호응하는 한편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납입한 이자금액과 차액까지 모두 소급해 지난 10월초까지 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10일부터는 만기도래한 채권 전체에 대해서도 인하된 연 39% 이하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앤캐시는 최근 진행중인 프라임ㆍ파랑새 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저축은행 인수는 별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안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106n0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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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몸집 불리기에 제동=전국에 62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는 업계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이 2조원에 달한다. 대부 잔액은 1조9899억원, 거래자 수는 55만8000여명,...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2899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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