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운전기사 과실치사 입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공기 운전기사 과실치사 입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신길동 공사현장 천공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천공기 운전기사 박모씨50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박씨와 회사관계자 등을 소환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16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신길시장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120t급 천공기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지나가던 에쿠스 운전자 최모씨58를 숨지게 하고 행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쓸어지는천공기에전신주가꺽여 넘어가며인근 1만1000여가구가 4시간 가까이 정전됐으며 일대 교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