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맞벌이부부, 연봉 높은쪽에 공제 몰아줘야" "맞벌이부부, 연봉 높은쪽에 공제 몰아줘야" [납세자연맹 "연봉 비슷하면 과세표준 누진구간 동시에 낮춰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이번 세법개정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절세방안을 제시했다. 연맹에 따르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다. 또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자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