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최고이자율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시앤캐시 "최고이자율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다" 러시앤캐시 "최고이자율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 사실이 적발된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완료했다면서도 이번 적발과 관련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러시앤캐시는 6일 "그동안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해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의 금리를 연체이자로 부과해왔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은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