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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비빔밥 대법원’ 두툼해진 판결문, 약자 목소리 담았다 홍석현

확대 사진 보기 [한겨레] 참여연대 자료분석

첫 여성 대법관 등 다양한 구성…치열한 논쟁 벌여

위법수집 증거 배제 확대·언론 자유 강조 등 빛나

4대강 땐 사업타당성 등 문제 불구 행정부 손들어

‘이용훈 대법원’ 무엇이 달랐나

지난 9월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과거와 여러모로 달랐다. 지난 6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모두 95건으로, 전임 최종영 전 대법원장 때의 63건보다 크게 늘었다. 판결에서 다룬 쟁점의 수도 124건에서 23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검토된 것이다. 그 결과는 과거보다 몇 배 두꺼워진 판결문에 소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보충의견으로 담겼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확인하고 이끈 판결도 여럿 나왔다.

변화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지닌 남성 법관 일색이던 과거의 대법원과 달리, 이용훈 사법부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나왔고 기수와 서열을 뛰어넘은 대법관 지명이 잇따랐다.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등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은 판결과 소수의견을 잇달아 냈다. ‘독수리 5형제’로 불리던 이들 가운데 김영란·이홍훈 전 대법관이 앞서 퇴임했고, 박시환·김지형 대법관도 오는 20일 퇴임한다.

이들로 상징되는 법관의 다양성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 권리구제와 기본권 보장 강조한 판결 늘었다 이용훈 사법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권리구제를 중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많아졌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2007년 11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진술증거에 한정됐던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독수독과의 원칙을 비진술 증거까지 확대한 것으로, 편의를 앞세운 수사기관의 오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원칙은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담겼다.

대법원은 집회·시위, 인신구속 등에 관한 판결에서도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지켰다. 위법으로 예상되는 집회라도 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들을 경찰이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117n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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